편의점에서 19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를 비롯해 19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