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분양 공고 '깨알글씨' 키운다

국토부 규칙개정안 입법 예고

10월부터 9P 이상으로 확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불인정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신문 공고 시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인식하기 쉽지 않았던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바뀐다. 또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모집공고문 개선안이 담겼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데,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고 시 분양가격과 주요 일정 등 주요 정보만 담고, 글자 크기도 9포인트 이상으로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 제외 조건 중 ‘해외 거주’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 거주 기간을 빼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해외 거주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 거주에 대한 뚜렷한 판단 기준이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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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안은 출국 이후 연속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단, 거주 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혹은 출장일 경우 국내 거주로 간주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기간이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현재 대다수 입주자 모집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특별공급 모집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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