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부본부장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5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일용직 C(53)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과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며 7,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알선비라며 베트남 일용직 한 명당 하루치 임금에서 5만원씩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불법 취업을 묵인해달라며 1,300만원을 B씨에게 건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신이 주도한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C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일용직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A씨는 일선 반장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