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베트남인 168명 불법 취업알선…거액 가로챈 한노총 간부 재판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비라며 거액을 가로챈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부본부장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5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일용직 C(53)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과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며 7,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알선비라며 베트남 일용직 한 명당 하루치 임금에서 5만원씩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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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불법 취업을 묵인해달라며 1,300만원을 B씨에게 건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신이 주도한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C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일용직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A씨는 일선 반장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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