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는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상산업 측은 법원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4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는 등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에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10월 법원에 냈다.
양측은 1년 9개월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고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장ㅍ구역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전이 벌어진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애초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대상산업컨소시엄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의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소송 중인 사업 부지에 사업자 재공모 등 정상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가시적인 개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