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사칭해 메신저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피싱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 번호를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2019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서 피싱범죄가 총 1,836건으로 전년 동기(659건) 대비 178.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피싱범죄는 해킹으로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뒤 범행에 사용할 별도의 계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싱범죄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 명의 피의자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피싱범죄가 늘어난 것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에는 범행 과정에서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00만원 이상이 송금·이체된 경우 입금 후 30분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를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구본 모양의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기존의 등록된 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이버범죄는 총 8만5,953건으로 전년 동기(7만224건) 대비 22.4% 증가했다.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65,2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모욕(7,664건·8.9%), 사이버금융범죄(4,142건·4.8%), 사이버도박(3,155건·3.7%), 사이버저작권 침해(1,208건·1.4%)이 뒤를 이었다. 국내 사이버범죄는 하루 평균 475건, 시간상으로는 3분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