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前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 뒤집혀 무죄… 6명 중 2명만 유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간부들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이 내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기소된 6명의 전·현 최고위직 가운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이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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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위원장 등 지 부회장을 제외한 5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 16곳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공정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당시 인사를 담당하며 퇴직자 취업 문제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출신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다.

2심 역시 큰 틀에서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친분 있는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딸을 취업시키는 등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신 전 부위원장의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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