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가 금감원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재직요건’이 붙지 않은 2015년 이후의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재직요건’을 이유로 청구 일부만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번 항소에 참여한 인원은 첫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 1,800여명 중 항소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1,3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이 받는 자격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지 않은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5년 1월 1일 이전의 정기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기 상여에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련 소송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노조가 항소심에서 이긴다면 전체 청구액의 약 80%를 직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60%만이 지급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