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취업비리 유죄' 2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31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1·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선고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선고 직후인 26일에는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김모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유죄 판단을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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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제외한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2심에서는 기소된 6명의 전·현 최고위직 가운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만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이 내린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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