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론 띄워 계곡에 불법 영업한 음식점들 무더기 적발

허가 없이 가건물 설치하고 물놀이용 보 설치해 계곡물 흐름 막아

포천 백운·양주 장흥 등 69개 업소 형사입건…벌금 최대 3,000만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경기지역 유명 계곡에서 여름철마다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불법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선 드론을 도입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조사했다.

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주들은 모두 형사입건될 방침이다.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으로 계곡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곳씩 차지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A 업소는 점용 허가 없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계곡물 흐름을 막았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B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두고 옻닭 등을 판매해왔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D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 면적을 무단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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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계곡 불법 점용 행위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처음으로 특사경 수사가 이뤄졌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함께 자릿세 요구 등으로 도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왔다”며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되레 피해를 보지 않게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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