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부채납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결국 임대주택 설치를 수용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에서는 1대1 재건축을 선택하더라도 사실상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없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해 온 이촌동 왕궁아파트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가구 수와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은 당초 서울시의 요구보다 적은 20여 가구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대표적인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이촌 왕궁아파트는 용적률 약 200%를 적용해 지상 15~35층 4개 동 250가구로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지만 1대1 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기부채납시설로 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부지 규모가 작은데다 한강변 인접 동의 경우 15층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 특성상 임대주택을 넣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밀어 부치면서 조합이 결국 수용한 것이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이촌 왕궁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1대1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사실상 의무화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받아 3,68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등이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