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받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