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백화점, 호텔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5곳에서 소방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청은 8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이용객이 많은 대형 다중이용시설 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5곳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예고 없이 이번 조사를 시행했으며 구체적인 적발 장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서울의 실내 놀이시설, 부산의 백화점·마트, 대구 터미널·백화점, 경기도 쇼핑·놀이시설, 강원도 호텔·놀이시설이다. 이중 서울의 대형 실내 놀이시설의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알람 및 비상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는 7월 18일부터 조사 당일인 7월 30일까지 ‘정지’ 상태였다. 이 경우 불이 나도 사이렌이나 화재 발생 안내방송이 나가지 않는다. 또 이 놀이시설은 또 방화문을 열어둔 채 고정해놓고 있었다. 불이 났을 때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은 늘 닫아두거나 화재 시 자동 개폐 장치에 의해 저절로 닫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산의 대형 백화점·마트에서는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4가지 종류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화재 시 대피로가 되는 복도 일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상품을 쌓아뒀고 지하 주차장에는 불법으로 고객대기실을 설치했다. 방화문 앞에는 의자를 놓아 고정했고 층마다 2개씩 비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1개씩만 갖추고 있었다.
이밖에 강원도의 호텔·놀이시설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상태로 뒀으며 경기도의 쇼핑·놀이시설에는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가 빠져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보완명령 5건, 과태료 부과 3건, 기관통보 2건, 현장에서 시정 2건 등 조치를 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나 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불시 조사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