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銀,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특별지원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지원자금 지원 등 실시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반 신설해 모니터링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서울경제DB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서울경제DB



IBK기업은행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특별지원자금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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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게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한 피해기업에게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자금도 지원한다. 한 기업 당 최대 한도는 3억원,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부품소재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한도의 ‘부품소재 기업 혁신기업대출’도 출시했다. 대출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품소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 5일부터는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위기대응반도 설치해 피해기업,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사업재편이나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시설투자에 나서는 경우 총 3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 상품으로 신규 설비자금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피해기업 지원은 물론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금융지원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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