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와 여러번 성관계' 충북 여교사 "여성이라 무혐의?" 네티즌 폭발

성관계한 제자 만 13세 넘어, 강압 아니라 형사처벌 불가

도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중징계 못 피할 듯

네티즌 "학생이 원해도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다" 강력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



충북에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성별을 바꿨다고 생각해보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경찰과 B군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A교사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일단 A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A교사는 중징계 만큼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교사가 속한 교육지원청은 그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A교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북 여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황당한 사건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여성이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가 원했어도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다. 미성숙한 애를 사랑한다는건 범죄지 사랑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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