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네이버 노조,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 진행

조기출근 지시·퇴근 후 업무 테스트 등에도 초과 수당 無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경제DB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경제DB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네이버 쇼핑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쇼핑몰 관리와 검색 광고주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맡고 있다. 상담직군 직원들은 주로 부평, 서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지원 직군은 네이버 본사인 정자동 그린팩토리 및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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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콜센터 상담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였음에도,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또 월 1회 월례조회를 진행하는 날에는 30분 조기 출근을 종용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초과근무에 대해 회사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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