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무허가·불법시설…경기도, 67곳 적발

김용 대변인, 휴양지 불법야영장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경기 도내 유명 휴양지내 불법 야영장 등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종열기자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경기 도내 유명 휴양지내 불법 야영장 등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여름 휴가철 경기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 야영장과 유원시설을 운영한 67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19일까지 ‘휴양지 불법 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을 단속한 결과 67곳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B업체는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 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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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 가능 햇수가 2년 이상 지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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