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솔깃한 A 씨는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 씨를 통해 시행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점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A 씨는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단속은 물론 계약 취소 물량의 공급 제도를 바꾼다. 국토부는 13일 최근 2년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0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부정청약을 적발한 뒤 전수 조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62명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때,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추첨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현금부자들이 계약취소 물량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줍줍’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계약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제공했다. 20가구 미만이면 주택보유 여부나 지역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공급했다. 보통 한 단지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이 물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취소 잔여 가구 수 상관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 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