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안갯속'

법원, 현대ENG 가처분신청 수용

"대우건설과 계약체결 안된다"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수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작업도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도급계약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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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조합장이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4만 2,207여㎡ 부지에 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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