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억짜리집은 취득세 264만원 더내고 7억짜리는 231만원 덜낸다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거래가격 허위신고 차단위해

7억5,000만원 기준 상하 나눠

1~3% 세율 백만원 단위로 적용

고가주택 많은 서울 세금부담늘듯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내년부터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 구간은 취득세를 지금보다 덜 내고 위 구간은 더 많이 내게 돼 중·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점이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5,000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 3년 연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장기 적용 시 거래촉진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고용 등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비율은 현행 35%에서 45%로 올린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대상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173개 기술로,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아미드가 포함된다. 불화수소는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나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확대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을 2년 연장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버스는 취득세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한다.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국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1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보육원·양로원·모자원·한센인 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과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 도래 감면사항 97건 가운데 54건이 현행대로 연장되고 3건은 확대되며 나머지 40건은 축소·종료된다”며 “일몰 도래한 감면액 1조4,000억원 가운데 연장되는 부분이 1조2,000억원, 축소·조정 등 정비 대상은 1,700억원가량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감면 혜택 정비대상 금액 4,0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체출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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