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뇌물 혐의는 무죄

사기 두 건에 '징역 1년2개월+징역 2년 및 집유 3년'

혐의 자백한 뇌물죄는 무죄... 法 "진술 신빙성 부족"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73)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전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에는 박모씨에게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허대영 전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100만원 상당의 고급 볼펜 2자루 등 20회에 걸쳐 총 9,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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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유씨의 자백에 신빙성과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씨가 윤씨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관련 혐의에 관한 형량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죄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유씨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로 진정을 했다 취하하기도 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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