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과도한 보고 의무 줄이고 자본금 혜택 소급 적용..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공개

간접비 지급요건 개선도 검토

SOC 투자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보고 의무를 줄이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2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보고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6~7만건의 통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에 대한 보고 횟수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준공 단계 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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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제공하는 자본금 특례 혜택도 소급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자본금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정부가 주기적으로 자본금 상태를 확인하는 데 특례 혜택이 소급 적용되면 자본금이 미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실제 시공가격 등을 반영하고, 표준품셈에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정보통신기술(ICT) 공사 등과 관련된 품셈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시공사의 하자가 아닌 발주처(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간접비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GTX-A),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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