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대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3년

1심보다 6개월 형량 줄었지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당선목적

댓글조작 등 혐의는 그대로 유죄인정

공모 혐의 받는 김경수 지사 재판에도 영향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지만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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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했다”며 “또 댓글조작을 대가로 김 지사에게 공직 임용을 요구했으며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드루킹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 됨에 따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을 활용한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기록, 김 지사의 파주 사무실 방문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조직적인 댓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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