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째 1조원 넘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지난해 40%를 넘겼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1.5%(170건)다. 판결가액으로 보면 전체 선고된 가액(4조11억원) 중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6.6%(1조6,024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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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예정처는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관련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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