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1.5%(170건)다. 판결가액으로 보면 전체 선고된 가액(4조11억원) 중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6.6%(1조6,024억원)였다.
특히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예정처는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관련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