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과 정계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온라인 대출 중계업에 관한 법률안’ 등 P2P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법안들에는 △P2P 금융업체 최저자본금 5억원 확대 △금융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및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규모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의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P2P 업계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한편 금융사 투자 허용으로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2P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