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속도 내는 P2P 법제화...P2P 금융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P2P(개인간거래)금융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P2P금융 법제화 추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기·횡령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체의 부실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4일 금융권과 정계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온라인 대출 중계업에 관한 법률안’ 등 P2P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법안들에는 △P2P 금융업체 최저자본금 5억원 확대 △금융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및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규모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의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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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한편 금융사 투자 허용으로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2P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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