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이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에는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향후 일본과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