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北에 몰래 술 팔았다 대북제재 명단 오른 회사

中 자회사, ‘대북 주류수출’ 혐의로 기소

다롄 통해 4개월간 43만불어치 와인·증류주 공급

중국 랴오닝 성 다롄항/연합뉴스중국 랴오닝 성 다롄항/연합뉴스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가 북한에 43만 달러(약 5억 2,000만 원)어치의 주류를 수출한 혐의로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은 16일 현지 ‘채널뉴스아시아’ 방송 보도를 인용해 “중국기업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소재 해운 자회사 ‘신에스엠에스’(SINSMS)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 43만 2,000여 달러 상당의 와인과 증류주를 중국 랴오닝 성의 항구 도시인 다롄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당국의 이번 기소는 주류와 담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정한 ‘사치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데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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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미국에서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신에스엠에스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했다”며 신에스엠에스를 비롯해 모기업인 썬문스타까지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특히 미 재무부에 따르면 신에스엠에스는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운송과 관련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채널뉴스아시아는 “싱가포르 법원이 다음 달 신에스엠에스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미화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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