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원친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명단과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전국 2,317곳에 달하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최소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 예방 및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