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결국 공포... '셀프개혁' 본격화

'셀프' 논란·촉박한 일정·국회 무관심 등은 부담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을 외면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고육책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을 공포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출범할 예정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두고 ‘셀프 논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임시조직이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민주적으로 자문한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비법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이 정치권의 외면을 받자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꺼낸 카드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이 이달 말께나 공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9월 안에 회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 때문에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9월 말 열고 산하 위원회 첫 회의를 10월 초·중순에 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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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법원장이 계획한 9월 출범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을뿐더러 산하 위원회 구성이라는 또 다른 산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 추천을 담당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월30일에야 현 집행부 첫 임시회의를 연다.

김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개혁에 대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과 국회의 끝없는 무관심도 부담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대법원이 내놓은 규칙안은 ‘분산과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대법원 국감 이슈에 사법개혁안 논의는 빠져 있는 상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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