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 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 돈벌이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라는 게 그가 꼽은 이유다. 비슷한 시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무차별적 인신공격이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에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시즌마다 매번 이런 볼썽사나운 풍경이 벌어진다. 정권에 따라 여야의 위치는 다르나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 현 정권이 후보자로 꼽은 인물에 대해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진을 꾸리는 이른바 ‘쌍팔년도’ 줄거리다. 장외 1차전에 이은 양측 사이의 격한 충돌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두고 고성은 기본이요, 욕설은 옵션으로 따르는 식이다. 조 후보자를 주연으로 여야가 조연을 자처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풍경이 재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뀌지 않는 인사청문회법을 꼽는다. 해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인사청문회법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쏟아낸다. 인사청문회 실패가 모두 인사청문회법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며 발의된 법안이 5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거나 후보자 측이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청문회 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개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말로는 개정을 외치면서도 여야가 각각 “괜히 바꾸면 피곤하다”거나 “정권이 바뀌면 우리한테 불리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인사청문회 개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시즌이 끝나면 항시 변화를 외친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우리 정치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해묵은 레퍼토리이나 실현된 적은 극히 드물다. 매번 인사청문회마다 ‘쌈박질’만 보여 국민에 실망감을 안겨주기보다는 이제라도 인사청문회법을 바꿔 인사청문회 문화를 개혁하는 건 어떨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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