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정심' 운영은 폐쇄적 국토부, 분양가심의엔 "투명성 높여라"

주정심, 100% 정부 원안 통과

민간위원 명단 외부에 안알려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명단·회의록 공개 입법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와는 반대로 지역 분양가를 심의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를 심사하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학과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도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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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의 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정심 회의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번 열려 모두 정부안건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반려는커녕 안건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정도의 성의조차 없었다. 더욱이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정심 민간위원의 명단 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심은 오는 10월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폐쇄적 운영 시스템에서는 결국 국토부 뜻 대로 거수기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심 전 민간위원 A 씨는 “정부가 촉박하게 자료를 준 뒤 서면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민간분양가 심사처럼 주정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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