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비행기, 버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년간 불법촬영을 지속해온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6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범행을 밝혀냈다.
A씨가 불법촬영을 저지른 장소는 버스·지하철·커피전문점·호텔·노상과 외국 비행기·지하철 등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