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 탄생…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막을까

<SKT '옥수수' 지상파 3사 '푹'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돌입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가 관건

SK텔레콤(01767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푹(POOQ)’의 통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9월 국내 최대 OTT ‘웨이브’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넷플릭스·유튜브와 새롭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 확산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15A02 웨이브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푹이 결합한 통합 OTT 웨이브가 다음달 18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지상파 3사는 각각 23.3%씩을 보유하게 된다.


웨이브는 출범하자마자 옥수수 가입자 1,000만명과 푹 가입자 400만명을 합해 국내 최대 규모인 1,40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OTT 시장점유율 역시 옥수수 35.5%와 푹 9.2%를 합해 44.7%로 절반에 가깝다. 이는 현재 2·3위 사업자인 U+모바일TV(24.5%)와 올레TV(15.8%)의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거대 공룡의 탄생을 우려해 공정위는 결합 승인과 동시에 몇 가지 제한조건을 부여했다. 지상파 3사가 다른 OTT 사업자와 맺은 콘텐츠 공급계약을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업자가 콘텐츠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이행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국내 사업자들이 동일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최소한의 시정명령”이라며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용으로 만든 콘텐츠만 (시정조치에) 해당하고 결합해서 새롭게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해 이뤄진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웨이브가 글로벌 OTT 공세가 더욱 본격화되기 전 다양한 콘텐츠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지난 6월 기준 이미 유료가입자 184만명을 확보한 상태다. 1인당 월평균 1만3,130원을 지불해 국내 총 결제금액만 240억원을 돌파했다. 올 11월 디즈니가 새롭게 시작하는 OTT ‘디즈니플러스’까지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OTT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는 디즈니와 픽사·마블 등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월 6.99달러(약 8,400원)의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다.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며 글로벌 OTT와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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