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5일 개정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용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