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에게 3년 6개월, 김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상 검찰은 첫 공판에서 구형을 하지 않지만 혐의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바로 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민주노총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 집회 투쟁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수용했다”며 “저와 함께 재판 받은 5명은 실무자로서 제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결정 과정엔 있지 않았으니 깊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을 받는 이들은 “말단 실무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