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보람 튜브' 대박신화 이제 못보나…유튜브, 어린이 영상에 표적광고 제외 추진

블룸버그 "유튜브 광고 판매에 즉각 타격 줄수도"

FTC, 유튜브 상대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중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해 표적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린이들이 볼 개연성이 큰 동영상에 대해 표적 광고를 붙이지 않는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 조치는 유튜브의 광고 판매에 즉각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검토 중인 다른 방안들보다는 타격이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튜브의 조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유튜브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검토되고 있다. COPPA는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적 광고는 광고 타깃의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뤄지기 때문에 어린이를 상대로 한 표적 광고는 사실상 COPPA를 위반하게 된다.

관련기사



FTC는 유튜브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유튜브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표적 광고에 대한 유튜브의 정책 변경이 합의의 결과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한 표적 광고 중단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FTC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유튜브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튜브는 오랫동안 자사 사이트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유튜브의 인기 채널 중 다수는 동요나 만화 동영상이거나 장난감·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소비자단체와 사생활 옹호단체 등은 유튜브가 표적 광고에 쓰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성년자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FTC에 고발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