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HUG 분양보증 독점' 끝날까

'복수경쟁체제화' 법안 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시장을 복수 경쟁 체재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기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의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HUG가 분양보증 기능을 담보로 ‘분양가 심사’라는 가격 통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보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면 이 기능도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HUG가 분양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보증기관 다변화를 촉구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