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고액자산가 146명 덜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로 고액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말레이시아 휴양도시 조호바루에 불법 투자한 부동산 사진./사진제공=서울세관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로 고액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말레이시아 휴양도시 조호바루에 불법 투자한 부동산 사진./사진제공=서울세관



# 재활 전문병원 원장 A씨는 말레이시아 휴양지인 조호바루에 있는 5층짜리 상가건물 2채와 아파트 1채 등 총 35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계약금 등 3억7,000만원을 현지 알선업자가 관리하는 일명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


# 대기업 임원 B씨는 자본금이 2링깃(한화 540원)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16억원 상당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주주는 부인과 20대 대학생 딸을 내세웠다. 계약금 중 4,000만원은 세관 신고 없이 반출했고, 1억6,000만원은 환치기 계좌를 이용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고액 자산가 146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2명, 환치기 송금에 가담한 국내 건설사 현지법인 재무부장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알선업자 2명, 환치기 송금 연루자 1명,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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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말레이시아 휴양도시 조호바루에서 총 1,000억원대 상가건물과 콘도, 전원주택 등을 사들이면서 약 135억원 규모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치기 송금과 휴대 밀반출 등의 방식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 취득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측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에 사전 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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