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산정 방식 | |
기업규모 | 직전사업연도 매출과 자산의 평균에 따라 11그룹으로 구분 |
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업으로 구분 |
연결여부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0~20% 가산율 적용 |
자회사 수 | 자회사수에 따라45~120% 가산율 적용 |
위험계정 비중 | 자산 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 비율에 따라 가산율 적용 |
지주사 여부 | 지주사인 경우 25~60% 차감율 적용 |
기타 | 감사 비적정의견·핵심감사제·초도감사 대상에 가산율 적용 |
10년째 영업을 이어온 자회사 10개를 보유한 건설업체 A사의 개별자산(지난해 기준)은 1조원, 연결자산 2조원이다. A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원, 위험계정비중은 55%이며 올해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2,500시간을 감사에 투입한 A사의 올해 표준감사시간은 4,734시간이다. 기업규모(자산과 매출의 평균)와 업종을 고려하면 2,970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이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해 15%, 자회사가 10곳이어서 20%, 위험계정비중에 따라 5%, 핵심감사제 대상이어서 10%의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표준감사시간 상한에 따라 실제 감사에는 지난해 감사시간의 1.3배인 3,250시간만 투입해도 된다.
22일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표준감사기간 상세지침’을 회계법인들에 보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지키고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말하며, 재무제표 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자산규모에 따라 차례대로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의 100% 이상을, 상장사이거나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의 70~85%를 감사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표준감사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지침 제정을 한공회에 위탁했다.
그 결과로 한공회가 내놓은 표준감사기간 상세지침은 자산규모와 업종부터 △연결 여부 △자회사의 수 △위험계정비중 △지주사 여부(금융·비금융) △미국 상장사 여부 △KAM(핵심감사제) 대상 여부 △초도감사 자회사 수와 지주사 여부 △회계사 숙련도까지 세세한 사항에 대한 계산식을 모두 마련했다.
상세지침은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의 상한도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30%, 하한을 직전 사업연도의 100%로 정했다. 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상한은 150%로 설정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도 재무제표감사 표준감사시간 상한의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실무에 나선 회계법인들을 위한 지침”이라며 “외감 대상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감사시간 산정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다만,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여전히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것은 표준감사시간제를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부업이 본업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