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을 건립하면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는 창의적 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건폐율 완화, 허가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물 성능 인정제를 도입해 신기술·신제품 등 기존 평가기준이 없는 방식도 활용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건축물 정비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