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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납부자 126만명… 1조8,000억원 환급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을 초과한 126만명에게 1조8,000억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26만5,921명에게 1조7,999억원의 초과금액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는 이미 5,832억원이 지급됐고 오는 23일부터 나머지 125만2,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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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과 4,566억원(34.0%) 늘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잇따라 강화하면서 규모가 증가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의료비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제조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0만∼523만원)을 넘은 경우에 적용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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