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조국 청문회, 인사청문법 따라 3일동안 하자”

"의혹 너무 많아 하루로는 모자라"

"여당, 진정성 있다면 제안 받아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가운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관련 법에 따라 3일동안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로는 모자랄 것 같다.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동안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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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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