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연상 전 여자친구를 다툼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햇던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