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녀 관련 각종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범죄예방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다.
조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법제화 완료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검사의 활동을 발굴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총액 벌금제를 ‘재산비례 벌금제’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받는 형벌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해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 상대 소송 자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발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기존 재판단계 피고인이 받는 국선변호인 혜택을 초동 수사단계로까지 확장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전날 조 후보자는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기존 법·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