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2차 정책구상 발표…"수사권·공수처로 검찰개혁 완결"

"검찰과 함께 열린마음으로 국회 입법 지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녀 관련 각종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범죄예방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다.


조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법제화 완료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검사의 활동을 발굴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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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총액 벌금제를 ‘재산비례 벌금제’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받는 형벌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해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 상대 소송 자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발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기존 재판단계 피고인이 받는 국선변호인 혜택을 초동 수사단계로까지 확장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전날 조 후보자는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기존 법·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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