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순천 선월하이파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5일자로 만료되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0.9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광양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은 순천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관련기사



김선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