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대응방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 심포지엄은 2013년부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개최돼왔다.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의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번 국제인권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과 그 사회적 효과, 다른 국가들의 혐오표현 규제 법제 도입 과정에서의 극복방안이 공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제도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엘 이보넷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차석대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가 축사를 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