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가 무분규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전격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앞으로는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 기간별로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가 지난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이번 노사 합의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무분규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최근 한·일 경제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을 노사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들에 힘을 보태고자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는 협력사가 물량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R&D) 비용 명목으로 925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총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정을 1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남은 채용(잔여 2,000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 노사는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와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다만 사측은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무역갈등 격화 분위기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는다면 추석 전에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달 2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