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전 비서, 벌금 100만 원

법원 “공포심 느꼈을 것…협박 고의성 충분히 인정”

전 비서, 판결 당일 즉시 항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15) 군과 언론보도와 관련해 논쟁을 펼치다 전화 통화로 A 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 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 씨는 A 군에게 댓글과 관련해 항의하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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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씨와 A 군의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A 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고 고소했으며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 판사는 “박 씨의 협박 내용은 A 군과의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죽어볼래’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의 이런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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