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링크PE, 출자약정액 허위보고했다면 법 위반"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본지 8월15일자 19면 참조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싸고 제기된 출자약정액에 대한 의혹이 맞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0억5,000만원만 투자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74억5,500만원을 약정한 것으로 약정서를 썼다면 이를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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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저도 재산이 있는데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면 예금에 넣거나 주가연계증권(ELS)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사모펀드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문제이지만 투자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위법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나도 일어나지(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니까 조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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