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튜버가 또…작살로 광어잡다 수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신고받고 수사 나서

태안해경 제공태안해경 제공



작살로 어류를 포획하는 일명 ‘해루질’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버 A(46) 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작살로 어류 포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작살류 등을 이용해 어류를 잡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충남 태안군 한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로 광어를 잡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청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태안해경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경우 물고기 등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 된다.

허용 목록에 작살은 포함돼있지 않으니 작살로 수산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살은 살상 위험이 있고 물 속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호미나 집게같은 도구보다 어획 강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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