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불법 주차 대행 영업행위자 25명이 범칙금 8만원을 통고받았다. 불법 영업행위 중 단속반에 의해 퇴거 조치된 사례도 66건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영업자 대부분이 1인 영세사업자로,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둔 보험증권 사진도 가짜인 경우가 많았다. 또 인근 오피스텔, 대형마트 실내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공항에서 먼 야외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불법 주차대행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로 2차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